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은 “서울 장로 성가단”이라 한다 (이하 “본 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1.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널리 전파한다.
2. 찬양을 통하여 교회일치 운동에 기여한다.
3. 찬양을 통하여 단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사무소)
본 단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단원
제4조(단원자격)
(단원의 자격) 본 단의 단원은 위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한
국 교회의 초교파 교단에 속한 남자 장로로 한다.( 단, 규정
된 이단 교파는 제외한다)
제5조(단원허입)
(단원 입단) 본 단의 입단은 정 단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만 70세 이하의 장로로 단장의 면접과 본 단 상임지휘자 의 전형(오디션)을 필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 후 입단한다
제6조(명예단원)
본 단원으로 10년 이상 단원으로 봉사하고 부득이 한 사유 로 사퇴할 경우 본인의 원에 따라 단장과 면담 후 명예단 원이 될 수 있다.(월회비 부담하며 찬조할 수 있다.)
제7조(휴단)
1. 본 단에 신변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는 파트장이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결의 후 휴단할 수 있다.
2. 휴단 기간은 1년이고 복단 신청이 없을 시 임원회 결의 로 제명할 수 있다.
3. 위 1항의 휴직 사유가 종료 되어 본인이 원할 때에 임 원회의 결의로 복단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및 자격
제8조(권리)
본 단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의무)
본 단원은 단칙 준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자격상실)
본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경우 임원회 의결을 거쳐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가) 본 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언행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인정될 경우
(나) 본 단 외에 다른 찬양단(성가단)에 입단할 경우
(다) 무단으로 1년간 결석한 경우
(라) 1년간 의무비(단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마) 그 외 단원으로 품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4장 임원
본 단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임원)
✽단장 1명 ✽부단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파트장 파트별 1명 ✽부장 각부 1명
✽카페지기 1명 ✽부총무 부회계 부서기 (2018. 2. 28.
임시총회서 삽입)
제12조(감사)
1. 본 단은 감사 2명을 둔다.
2. 감사는 본 단의 행정 및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단장 : 본 단을 대표하고 우리 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본 단의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본 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3. 총무 : 단장, 부단장을 보좌하며 본 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4. 서기 : 본 단의 성가 연습 일지 및 회의록 작성, 문서 발송 등 제반 문서를 관리 보관한다.
5. 회계 : 본 단의 금전 출납과 재정운영 등 회계 관리를 담당한다.
6. 파트장 : 소속 파트 단원을 관장하며 단원 충원 및 활 성화를 위한 임무를 담당한다.
7. 기획부장 : 본 단의 제반 행사의 계획 수립과 기획업무를 담 당한다.
8. 관리부장 : 본 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선교부장 : 본 단의 예배행사와 대내외 선교 활동에 대 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교육부장 : 본 단의 세미나 및 새로운 정보 지식 교육 의 업무를 담당한다.
11. 음악부장 : 본 단의 제반 찬양 시 지휘자를 도우며 단 원들의 음악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일과 모든 악보관 리 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12. 행사부장 : 본단의 정기연주회 및 해외 선교 연주회 등 본단의 행사의 집행을 총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13. 섭외부장 : 본 단의 대외 행사와 교섭과 연락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4. 체육부장 : 본 단의 성가 연습 전 체조 및 단원의 체력 증강을 위한 체육 활동을 담당한다.
15. 문화부장 : 본 단의 각 문화 행사와 모든 활동의 사진 촬영 및 보존 영상업무를 담당한다.
16. 봉사부장 : 본 단의 봉사활동과 단원상호간 친교 도모 행사를 담당한다.
17. 카페지기 : 본 단의 카페를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단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장 후보자 공천은 자문 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다.)
2. 부단장은 선출된 단장이 추천하여 자문위원과 협의하 여 선출한다.
3. 그 외의 임원은 단장과 부단장이 협의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단장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위 14조 1항에 따라 선출한다.
5.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 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단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제16조(총회)
1. 본 단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겨울 방학 종료 후 첫째 모임 날에 단 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재적 단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
4. 총회(임시 총회)의 보고 및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단칙 개정
나. 임원 선출
다. 주요 사업 보고
라.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 마.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바. 기타 본 단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사. 지휘자 초빙 및 임기(2년) 만료된 지휘자 연임에 관한 사항
제17조(임원회)
1.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협의 결의한다.
3.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 사항은 총회에 보고 한다.
4. 본 단의 지휘자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1.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2. 본 단 운영의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단 장, 부단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3. 본 단의 지휘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9조(자문위원회)
1. 본 단은 단원 중 7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고 자문위원 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2. 자문위원은 본 단의 단장 또는 부단장을 역임하였거나 또는 본 단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단원 중에서 뽑아 선 출한다.
3.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 추대하고 단장이 본 단에 보고한다.
4. 자문위원회는 단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 공천하는 임무와 부단장 선정 시 단장이 추천한 부단장 을 자문위원과 협의한다.
5.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6.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음악위원회) 1. 본 단의 음악적인 소양과 발전을 위하여 단장이 임명하며 지휘자와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2. 정기연주회 및 그밖의 연주회를 총괄한다.
제21조(발전기금위원회)
본 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모금액수,사용방법,모금기간 등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2조(특별위원회)
1. 단 운영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그 분야에 탁 월한 재능이 있는 분을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특별위원 회를 구성, 본 단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케 한다
2. 단장이 필요시 선임된 위원장에게 소집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 종결되었을 때 동 위원회는 자 동 해산된다.
제23조(회의 의결)
본 단의 단칙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단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그 외의 모든 의안은 재적 단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회의
제22조(재정)
본 단의 재정은 단원의 회비, 입단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
으로 한다.
제23조(회비)
본 단의 단원은 월 회비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입단비)
본 단의 입단이 결정된 신입 단원은 입단비를 납부한다.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찬양 연습
제26조(찬양 연습)
본 단의 찬양연습은 주1회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추가 연습을 할 수 있다
정기찬양연습에 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연주회)
본 단의 연주회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연주회(매 2년마다 실시)
2. 전국 연합회 연주회 참가(지정 연도에 참가)
3. 교회 외부 초청 연주회(수시 참가)
4. 개인 초청 연주회 참가(결혼식, 장례식, 단원의 이 취임 행사, 기타)
위 모든 연주회 세부사항은 임원회 또는 운영 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8장 경조
제28조(경조사)
본 단의 단원과 배우자, 단원의 부모와 그 자녀 한하여 경조사가 발생 시
경조금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개정)
본 단칙은 총회에서 출석단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한다
제2조
본 단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 결의 또는 회의 통상 규례에 준행 시행한다
제3조
본 단칙의 개정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정 1987. 5. 25
개정 2006. 2. 10
개정 2008. 2. 15
개정 2010. 2. 17
개정 2013. 2. 06
개정 2017. 2. 08
개정 2022 .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