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은 “서울 장로 성가단”이라 한다 (이하 “본 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1.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널리 전파한다.
2. 찬양을 통하여 교회일치 운동에 기여한다.
3. 찬양을 통하여 단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사무소)
본 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단원
제4조(단원자격)
① 본 단의 단원은 제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한국 교회의 초교파 교단에 속한 남자 장로로 한다. 다만 규정된 이단 교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원은 단원, 명예단원, 휴단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단원 입단)
본 단의 입단은 만 75세 이하의 장로로서 단장의 면접과 본 단 상임지휘자의 전형(오디션)을 필하고 제3장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 후 입단한다.
제6조(명예 단원)
① 본 단의 단원으로 15년 이상 활동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퇴단할 경우 본인의 원에 따라 단장과 면담 후 명예 단원이 될 수 있다.
② 만 85세 이상인 단원이 퇴단을 원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의 의결로 명예 단원이 될 수 있다.
③ 단장은 명예 단원에게 명예 단원 증서를 수여하며 각종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제7조(휴단, 퇴단, 제명)
① 본 단의 단원이 신변 등의 사유로 휴단 또는 퇴단을 원할 경우에는 소속 파트장이 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단 또는 퇴단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휴단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휴단 사유가 종료 되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복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휴단원이 휴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휴단 연장사유 등을 고려하여 임원회의 의결로 휴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단 중인 단원이 휴단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복단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임원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퇴단 및 제4항의 제명된 자가 재 입단을 원할 경우 제5조의 입단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및 자격
제8조(권리)
본 단의 단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의무)
본 단의 단원은 단칙 준수, 의결사항 이행,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자격 상실)
본 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경우 임원회 의결로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언행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
2. 무단으로 1년간 결석한 때
3. 1년간 의무비(단비)를 납부하지 않는 때
4. 그 외 단원으로 품행에 문제가 있을 때
제4장 임원, 감사, 자문위원회
제11조(임원)
본 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구성한다.
1. 단장 1명
2. 부단장 4 명
3. 총무 1명, 부총무 1명
4. 서기 1명, 부서기 1명
5. 회계 1명, 부회계 1명
6. 파트장 파트별 1명
7. 부장 각부 1명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본 단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총회에서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단장 후보자는 자문 위원회에서 복수로 공천한다.
2. 부단장 : 전 호에 따라 선출된 단장이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출한다.
3. 단장 및 부단장을 제외한 임원 : 단장과 부단장이 협의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임기 중 임원의 궐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무)
본 단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본 단을 대표하고 본 단의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각부를 분담하여 지도 협력한다. 다만, 부단장 중 1명은 명예단원의 활동을 지원하며 협조한다.
3. 총무(부총무) : 단장, 부단장을 보좌하며 본 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4. 서기(부서기) : 본 단의 성가 연습 일지 및 회의록 작성, 문서 발송 등 제반 문서를 관리 보관한다.
5. 회계(부회계) : 본 단의 금전 출납과 재정운영 등 회계 관리를 담당한다.
6. 파트장 : 소속 파트 단원을 관장하며 단원 충원 및 활성화를 위한 임무를 담당한다.
7. 기획부장 : 본 단의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과 발전방안 등 제반 계획의 수립과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8. 선교부장 : 본 단의 예배행사와 대내외 선교 활동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교육부장 : 본 단의 세미나 및 새로운 정보 지식 교육의 업무를 담당한다.
10. 음악부장 : 본 단의 제반 찬양 시 지휘자를 도우며 단원의 음악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일과 모든 악보관리 보관 업무를 담당한다.
11. 행사부장 : 본 단의 주요 대내외 행사 집행을 총무와 협의하여 추진하며 정기연주 및 해외연주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된다.
12. 체육부장 : 본 단의 성가 연습 전 체조 및 단원의 체력증강을 위한 체육 활동을 담당한다.
13. 문화부장 : 본 단의 각종 문화 행사를 주관하며 모든 활동의 영상 촬영과 기록 보존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14. 봉사부장 : 본 단의 봉사활동과 단원상호간 친교 도모를 담당한다.
15. 홍보부장 : 본 단의 유튜브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감사)
① 본 단은 감사 2명을 두며 총회에서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본 단의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연 1회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본 단은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 추대하고 단장이 본 단에 보고한다.
2.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본 단의 단장 또는 부단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단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단원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를 배수로 공천하는 일
2. 부단장을 선출할 때 단장이 추천한 부단장 후보를 협의하는 일
3. 본 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의 자문에 응하는 일
4. 자문위원회 소집은 자문위원장이 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6조(회의의 종류)
본 단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7조(총회)
① 본 단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겨울 방학 종료 후 첫째 모임 날에 단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의 보고 및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칙 개정
2. 임원 및 감사 선출
3. 주요 사업 보고
4.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
5. 사업 및 예산(안) 심의
6. 지휘자 초빙 및 임기 만료된 지휘자 연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단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하며 안건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임원회)
① 본 단의 임원회는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③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협의 결의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본 단의 운영위원회는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단 운영의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제20조(회의 의결)
① 본 단의 단칙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외의 모든 의안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특별위원회 등
제21조(특별위원회)
① 본 단의 운영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본 단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그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단원을 임명하여 필요한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 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단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소집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수행 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임한 사항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22조(발전기금위원회)
① 본 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를 두며 발전기금위원장은 임원회의 의결로 단장이 임명한다.
② 발전기금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10명 이내의 준비위원을 둘 수 있다.
③ 발전기금위원장은 구체적인 모금액수, 사용방법, 모금기간 등 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집행한다.
④ 발전기금위원장은 모금 현황 등을 연 1회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정기연주 및 해외연주위원회)
① 본 단은 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연주회와 해외연주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임원회의 의결로 단장이 임명한다.
② 임명된 각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장은 연주회 장소 섭외 및 답사, 일시, 장소, 소요예산, 단원 부담금, 후원금, 광고협찬 등 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집행한다. (해외연주시 부가적인 여행계획을 포함한다.)
④ 각 위원장은 행사가 모두 시행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찬양 활동
제24조(찬양 연습)
① 본 단의 찬양 연습은 주1회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추가 연습을 할 수 있다
② 정기 찬양 연습에 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연주회)
① 본 단의 연주회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연주회(매 2년마다 실시)
2. 해외연주회(매 2년마다 실시)
3. 전국연합회 연주회 참가(지정 연도에 참가)
4. 교회 외부 초청 연주회(수시 참가)
5. 개인 초청 연주회 참가(결혼식, 장례식, 단원의 이 취임행사, 기타)
② 제1항의 모든 연주회 세부사항은 임원회 또는 운영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26조(중창단)
① 본 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의 중창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창단의 명칭, 규모, 재정 등 제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한다.
제27조(상임지휘자)
① 본 단의 상임지휘자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자를 일정기간 본 단에서 지휘하게 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청빙절차는 임원회에서 정하며 반주자는 상임지휘자가 지명한다.
③ 본 단의 상임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은퇴한 상임지휘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지휘자로 추대할 수 있다.
④ 본 단의 상임지휘자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 운영위원회, 정기연주 및 해외연주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장 재 정
제28조(재정)
본 단의 재정은 단원의 회비, 입단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9조(회비)
본 단의 단원은 월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월회비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입단비)
본 단의 입단이 결정된 신입 단원은 입단비를 납부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경조사)
① 본 단의 단원과 단원의 부모 및 단원의 자녀에 한하여 경조사가 발생 시 경조금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단원과 단원의 부모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② 전 항의 지급기준은 제27조의 상임지휘자, 반주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2013. 2. 6)
제1조 (개정)
본 단칙은 총회에서 출석단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한다
제2조
본 단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 결의 또는 회의 통상 규례에 준행 시행한다
제3조
본 단칙의 개정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 칙(2025. 6. 25)
제1조 (준용)
본 단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 의결 또는 통상 규례를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본 단칙의 개정은 2026. 1. 1. 부터 시행한다.
1987년 5월 25일 : 제정
2006년 2월 10일 : 1차 개정
2008년 2월 15일 : 2차 개정
2010년 2월 17일 : 3차 개정
2013년 2월 6일 : 4차 개정
2017년 2월 8일 : 5차 개정
2018년 2월 28일 : 6차 개정
2022년 2월 9일 : 7차 개정
2025년 6월 25일 : 8차 개정